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44조 (시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전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표 16의 시정명령 통지서를 서면으로 작성ㆍ통보한다.
1.시정명령 내용
2.시정명령의 근거와 이유
3.이행기간
③시정명령을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별표 17의 시정명령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별표 18의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대상기관의 시정명령 처리결과에 대하여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시정명령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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