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43조 (개선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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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 12의 실태조사 핵심 점검항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현황에 대한 부실 여부 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 12의 실태조사 핵심 점검항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현황에 대한 부실 여부 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전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표 13의 개선권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작성ㆍ통보한다.
1.개선권고 내용
2.이행기간
③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별표 14의 개선권고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별표 15의 개선권고 이행기간 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대상기관의 개선권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실태조사 참여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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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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