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3조 (직무상 해외 출장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방산기술취급인가자 및 방산관련자가 관리대상기술 자료가 저장된 정보통신망을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해외 현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산기술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정보통신망 접근통제 및 분실방지 대책
2.암호화 등 정보통신망 내 저장된 정보의 보호대책
3.관리대상기술 자료가 저장된 정보통신망과 인터넷 간의 연동 금지
4.관리대상기술 자료가 저장된 저장매체(노트북, USB메모리 등)의 반출여부 점검
5.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실시
6.복귀 이후 점검 실시 등
②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에 따른 방산기술취급인가자 및 방산관련자(이하 "직무상 해외 출장자"라 한다)가 외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관리대상기술이 포함된 직무 관련 정보를 작성ㆍ저장 또는 송ㆍ수신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대상국에서 제공한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하여 관련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대상기관의 장은 직무상 해외 출장자에 대한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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