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6조 (기술연구개발사업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과학연구소는 국과연주관 응용연구 또는 시험개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 방산기술보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산학연주관 응용연구 또는 시험개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 방산기술보호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산기술보호계획에 대한 적절성 등의 검토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요청하고, 검토 이후 방산기술보호계획을 확정하여 이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통보한다.
④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방산기술보호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수행 간 기술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 관리기관은 이행에 따른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기술 연구개발사업 기술보호계획
[별표 10] ○○기술 연구개발사업 기술보호계획 (○○○계획서) 1.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현황(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6조) 가. 기 확보된 기술 현황 분 야 | 기술명 | 기술요소내용 | 방위산업기술 여부 | E/L여부 | | | | 나. 기 확보된 기술의 지식재산권 현황 분 야 | 기술명 | 기술요소내용 |…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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