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6조 (기술연구개발사업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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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과연주관 응용연구 또는 시험개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 방산기술보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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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과학연구소는 국과연주관 응용연구 또는 시험개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 방산기술보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산학연주관 응용연구 또는 시험개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 방산기술보호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산기술보호계획에 대한 적절성 등의 검토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요청하고, 검토 이후 방산기술보호계획을 확정하여 이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통보한다.
④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방산기술보호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수행 간 기술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 관리기관은 이행에 따른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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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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