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3조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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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하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 장을 준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하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 장을 준용할 수 있다.
1.무기체계의 연구개발(기술협력생산 포함)
2.「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거나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②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발성과물에 대한 보호는 탐색개발단계, 체계개발단계 및 양산단계에 적용한다. 다만, 양산단계는 최초양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야전운용시험 또는 전력화평가 후속조치 등으로 기술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후속양산단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③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발성과물에 대한 보호는 탐색개발단계 및 체계개발단계에 적용한다.
④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발성과물에 대한 보호는 기본설계단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 후속함 건조단계에 적용한다.
⑤제1항제2호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응용연구단계, 시험개발단계에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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