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방위산업기술"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을 말한다)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2."실태조사"란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말한다.
3."방산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고 한다)의 방산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나.「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과 관련된 업무(설계ㆍ제조ㆍ시험ㆍ납품ㆍ공사 등 모든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자
4."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반출"이란 자료 등(유형물, 데이터 불문)을 지출ㆍ대출ㆍ열람 등의 형태로 보관 시설이나 보관 장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거나 보내는 행위 및 정보통신망 장비를 전산운영시설 및 보관 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6."해외사무소"란 대상기관이 대외협력, 현장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에 주소를 둔 사무소와 방산수출과 관련하여 해외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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