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8조 (외부인ㆍ외국인 방문 시 출입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외부인이나 외국인이 국가외교, 방산물자 수출, 기술협력, 장비 설치 및 수리, 감사ㆍ조사ㆍ수사 등 공무상 기술보호구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대상기관의 장은 외부인이나 외국인이 견학, 위문, 학술조사, 단순방문 등의 목적으로 기술보호구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인이나 외국인의 기술보호구역 출입을 허가할 때에는 허가 대상자의 임의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인이나 외국인의 기술보호구역 출입 현황 및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의 기술보호구역 출입 현황 및 결과를 기록ㆍ유지하는 경우에는 별표 19의 외국인 방문 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 · 외국인 방문 결과 보고서
[별표 19] 외국인 방문 결과 보고서 일 시 | 2000. 00. 00 00:00 ~ 2000. 00. 00 00:00 | 2000. 00. 00 00:00 ~ 2000. 00. 00 00:00 | 2000. 00. 00 00:00 ~ 2000. 00. 00 00:00 | 2000. 00. 00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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