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7조 (기술보호구역 정보통신장비 사용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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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기관의 장은 문자ㆍ그림ㆍ영상ㆍ소리 등의 저장ㆍ촬영ㆍ전송 또는 실시간 영상통화 등이 가능한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장비(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스마트폰, 차량용 내비게이션ㆍ블랙박스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술보호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소유 정보통신장비의 저장ㆍ촬영ㆍ전송 또는 실시간 영상통화 기능 등을 제한하는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문자ㆍ그림ㆍ영상ㆍ소리 등의 저장ㆍ촬영ㆍ전송 또는 실시간 영상통화 등이 가능한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장비(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스마트폰, 차량용 내비게이션ㆍ블랙박스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술보호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소유 정보통신장비의 저장ㆍ촬영ㆍ전송 또는 실시간 영상통화 기능 등을 제한하는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대상기관의 장은 대상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통신장비를 반출하거나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대외 정보통신장비를 기술보호구역 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기술보호총괄책임자의 사전검토 및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보호총괄책임자는 정보통신장비에 저장된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대상기관의 장은 기술보호구역에서의 정보통신장비 사용 통제 등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주기적으로 기술보호구역 출입통제 현황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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