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6조 (외부 공개 및 제공 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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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이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때(계약에 의한 자료의 제공은 제외한다)에는 관리대상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이하 "방산기술보호대책"이라 한다)을 강구하여 관련 부서장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해당 관리대상기술을 활용ㆍ관리하는 부서에 속한 기술보호부서책임자가 이를 확인하고 기술보호총괄책임자가 이를 승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이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때(계약에 의한 자료의 제공은 제외한다)에는 관리대상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이하 "방산기술보호대책"이라 한다)을 강구하여 관련 부서장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해당 관리대상기술을 활용ㆍ관리하는 부서에 속한 기술보호부서책임자가 이를 확인하고 기술보호총괄책임자가 이를 승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논문
2.보도자료
3.홍보자료
4.사진, 영상, 녹음 등 미디어 파일ㆍ매체
5.방산물자 및 모형물
6.기술자료 및 소프트웨어 등
7.지식재산권 출원 등
②전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검토 일자
2.검토 자료명
3.검토 결과 및 조치
4.승인 여부 등
③기술보호총괄책임자는 사전 검토결과의 적정성을 매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관리대상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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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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