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20조 (외부인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외부인을 상주 또는 상시출입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 실시 이전에 출입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보호서약서 집행(필요시 전자매체로 관리 가능) 등을 포함한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대상기관의 장은 전항 단서에 따라 신원조사 실시 전 외부인을 출입하게 하는 때에는 출입 조치 후 즉시 해당 외부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신원조사 결과 해당 외부인이 부적격자인 경우 즉시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대상기관의 장은 신원조회 결과 적격자에 한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한 후 상주 또는 상시출입하게 할 수 있다.
1.계약서 또는 관련 서류상의 기술보호의무 부과
2.기술보호서약서 집행(필요시 전자매체로 관리 가능)
3.주기적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실시
4.지정된 장소 외 출입통제 대책 강구
5.대상기관 부서장 통제(승인)하에 전자메일, FAX 등 이용
6.노트북ㆍ저장장치의 반출ㆍ반입시 대상기관 기술보호총괄책임자 또는 기술보호부서책임자 승인
7.계약조건 등에 따라 근무부서에 대해 주기적 기술보호 실태점검 실시
8.사업 종료 후 교부된 자료 및 장비 등의 회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