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9조 (유출 및 침해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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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내규 및 제4조에 따른 연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절차에 따라 유출 및 침해 대응의 준비 상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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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내규 및 제4조에 따른 연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절차에 따라 유출 및 침해 대응의 준비 상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유출 및 침해 신고
2.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상황조사
3.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재발방지 활동
4.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대응 준비 상태 확인ㆍ점검
5.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에 따른 절차를 수립함에 있어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정황을 인지한 소속 임직원이 지체 없이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징계 등 처분을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내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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