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45조 (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개선권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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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실태조사 대상ㆍ범위 등제42조의2 · 실태조사의 통합 실시 등제42조의3 · 국방기술품질원의 협조제43조 · 개선권고제44조 · 시정명령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45조 · 실태조사심의 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