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45조 (실태조사심의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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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개선권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개선권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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