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②방송에서 해설이나 논평을 할 경우에는 사실의 설명과 개인의 견해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해설자 또는 논평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신설 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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