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 (피해자등의 인권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은 피해자등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없거나 오직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피해자등의 영상·음성 등의 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거나 그 촬영 내용의 방송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 한 내용2. 피해자등의 인적사항 공개로 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3. 그 밖에 피해자등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전문개정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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