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 (의료행위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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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은 의료행위·약품, 식품·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내용2.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는 내용 또는 이를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3. 위험성·부작용 등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내용4. 질병 등에 관하여 시청자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내용5.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6.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되지 않은 치료 전·후 사진 등을 비교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내용7.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은 의료행위·약품, 식품·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내용2.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는 내용 또는 이를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3. 위험성·부작용 등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내용4. 질병 등에 관하여 시청자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내용5.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6.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되지 않은 치료 전·후 사진 등을 비교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내용7.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8.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된 홈페이지 등을 고지하는 내용
②방송은 의료행위 등을 목적으로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편지, 엽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학상담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상담만으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2. 상담자 또는 시청자가 증상에 따른 상담결과를 확진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방송 중 실시간 의학상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청자를 출연 의료인과 직접적·간접적으로 연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사업자가 방송에 출연하는 의료인 또는 약사(藥師)를 선정할 때에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단체의 추천을 받는 등 자격과 전문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의료인 또는 약사를 소개할 때에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경력·전문 과목 등과 관련하여 부정확하거나 공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방송은 의료행위·약품, 식품·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 등과 관련한 특정인의 사례를 소개할 때에는 시청자가 이를 일반적인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전문개정 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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