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의4조 (어린이 학대 사건보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은 어린이 학대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어린이 학대행위가 담긴 영상·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 학대 사건보도 등어린이방송학대제21의4조인적사항이나공개하여서영상·음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송은 어린이 학대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어린이 학대행위가 담긴 영상·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어린이 학대 사건을 다룰 때에는 가족 유형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28.]

2. 조문 관계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은 어린이 학대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어린이 학대행위가 담긴 영상·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