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8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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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유를 갖춘 서면에 의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년월일2.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방송프로그램명, 제작년도, 제작국가, 제작사3.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유4. 이의신청의 사유5.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6. 기타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유를 갖춘 서면에 의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년월일2.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방송프로그램명, 제작년도, 제작국가, 제작사3.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유4. 이의신청의 사유5.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각하,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는 기각,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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