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8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유를 갖춘 서면에 의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년월일2.
이의신청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위원회인정될청소년유해매체물로방송프로그램명결정년월일2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유를 갖춘 서면에 의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년월일2.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방송프로그램명, 제작년도, 제작국가, 제작사3.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유4. 이의신청의 사유5.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각하,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는 기각,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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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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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유를 갖춘 서면에 의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년월일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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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