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광고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거나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협찬주 및 그의 상품·서비스·영업장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22.>1.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이하 "상품명 등"이라 한다)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내용2.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3. 상품명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하거나 광고효과를 목적으로 상품을 새롭게 제작하여 노출하는 내용
②방송은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상품명 등을 자막 또는 음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2. 상품 등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3. 그 밖에 상품 등을 연상시키는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특징·장점을 묘사하는 등 해당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③보도·생활정보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상품 등을 소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8.>1. 합리적 기준 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품 등을 선정하여 해당 상품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2. 특정업체 또는 특정상품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경쟁업체나 경쟁상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3. 창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면서 예상수익, 사업전망, 관련 상품 등의 효능·효과 등을 보장 또는 과장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은폐·축소하는 내용4.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최다액 출자자 또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관련 있는 특정기업의 상품 등에 부당하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
④방송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상품 등 또는 상품명 등의 노출이나 언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상품 등을 의도성 없이 배경·소품으로 노출하는 내용2.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아니 하는 수준에서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하게 노출하는 내용3. 제47조에 따른 간접광고 상품 등 또는 간접광고 상품명 등에 관한 내용4. 제48조에 따른 가상광고 또는 가상광고 상품명 등에 관한 내용[전문개정 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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