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 (시상품)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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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5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심의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한다.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 제22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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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은 출연자, 방청인 또는 시청자 등에 대한 상품(賞品) 또는 상금 등 시상품의 수준이나 제공방식으로 사행심 또는 위화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시상품 등을 소개하는 경우 해당 시상품과 관련되는 상품등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