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 (시상품)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은 출연자, 방청인 또는 시청자 등에 대한 상품(賞品) 또는 상금 등 시상품의 수준이나 제공방식으로 사행심 또는 위화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시상품 등을 소개하는 경우 해당 시상품과 관련되는 상품등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시상품사업자방송광고효과서비스명시상명과상품명상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송은 출연자, 방청인 또는 시청자 등에 대한 상품(賞品) 또는 상금 등 시상품의 수준이나 제공방식으로 사행심 또는 위화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시상품 등을 소개하는 경우 해당 시상품과 관련되는 상품등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협찬주 또는 광고주 등의 상호, 상품명, 서비스명 등을 시상명으로 사용하거나 시상명과 함께 방송하여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거나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자가 주관·후원하거나, 사업자 이외의 자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행사나 스포츠 경기를 사업자가 중계방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22.>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장면 전환 등으로 진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가상광고주의 상호, 상품명, 서비스명 등을 시상명과 함께 방송할 수 있다. <신설 2016.12.22.>[전문개정 2014.1.9.]

2. 조문 관계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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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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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은 출연자, 방청인 또는 시청자 등에 대한 상품(賞品) 또는 상금 등 시상품의 수준이나 제공방식으로 사행심 또는 위화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시상품 등을 소개하는 경우 해당 시상품과 관련되는 상품등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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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