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 (시상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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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은 출연자, 방청인 또는 시청자 등에 대한 상품(賞品) 또는 상금 등 시상품의 수준이나 제공방식으로 사행심 또는 위화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은 출연자, 방청인 또는 시청자 등에 대한 상품(賞品) 또는 상금 등 시상품의 수준이나 제공방식으로 사행심 또는 위화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방송은 시상품 등을 소개하는 경우 해당 시상품과 관련되는 상품등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방송은 협찬주 또는 광고주 등의 상호, 상품명, 서비스명 등을 시상명으로 사용하거나 시상명과 함께 방송하여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거나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자가 주관·후원하거나, 사업자 이외의 자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행사나 스포츠 경기를 사업자가 중계방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22.>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장면 전환 등으로 진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가상광고주의 상호, 상품명, 서비스명 등을 시상명과 함께 방송할 수 있다. <신설 2016.12.22.>[전문개정 2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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