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 (사생활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9.23.>
④방송은 기존 방송프로그램의 일부나 전부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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