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2조 (연속프로그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연속프로그램이나 주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회의 방송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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