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 (방송의 공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의 공적책임방송국민발전민주적가치와다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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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방송은 민족의 주체성을 함양하고 민족문화의 창조와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제친선과 이해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방송은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방송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방송은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방송은 환경보호에 힘써야 하고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방송은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존중하여야 한다.
방송은 재해 또는 재난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방송은 남북한 통일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하여야 한다.<16>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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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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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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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