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 (폭력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은 과도한 폭력(언어 등 비물리적 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②방송은 스포츠·게임 프로그램 등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삭 제 <2014.1.9.>
④방송은 폭력을 조장하거나 미화·정당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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