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의2조 (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난·감염병등의 발생·진행 상황2.
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자연재해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민방위기본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재난·감염병등내용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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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하 "재난·감염병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2020.12.28.>1. 재난·감염병등의 발생·진행 상황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또는 재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3. 재난·감염병등의 유형별 국민행동요령4. 그 밖에 재난·감염병등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필요한 사항
②재난·감염병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복구·구조 상황이나 재난·감염병등의 원인·책임 등을 방송하는 때에는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거나 미리 판단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24., 2020.12.28.>
③사업자가 재난·감염병등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는 때에는 재난·감염병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복구·구조 상황이나 재난·감염병등의 원인·책임 등에 대해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방송하는 때에는 직접 취재하였음을 방송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2.24., 2020.1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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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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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5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심의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한다.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 제22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규칙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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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난·감염병등의 발생·진행 상황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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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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