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6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 제 <2014.1.9.>.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청소년보호법청소년위원회규정방송프로그램결정청소년유해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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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 규정 및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의해 청소년의 정서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다.
삭 제 <2014.1.9.>
삭 제 <2014.1.9.>
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유해표시가 된 방송프로그램을 발견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한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한다.
삭 제 <2014.1.9.>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결정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은 주문과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정서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청소년보호법」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효력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발생한다. <개정 201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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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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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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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 제 <2014.1.9.>.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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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