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6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 제 <2014.1.9.>.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청소년보호법청소년위원회규정방송프로그램결정청소년유해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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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 규정 및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의해 청소년의 정서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다.
②삭 제 <2014.1.9.>
③삭 제 <2014.1.9.>
④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유해표시가 된 방송프로그램을 발견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한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한다.
⑥삭 제 <2014.1.9.>
⑦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결정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은 주문과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정서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청소년보호법」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⑨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효력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발생한다. <개정 201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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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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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5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심의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한다.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 제22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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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규칙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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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 제 <2014.1.9.>.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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