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3조 (기부금품의 모집 규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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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업자 자신 또는 그 종사자의 이익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하지 않은 사항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업자 자신 또는 그 종사자의 이익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하지 않은 사항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방송에는 기부금품 모집의 주체, 모집목적,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사용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방송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기부를 강요하여서도 아니된다.
④기부금품을 모집한 방송은 모집금액, 사용주체,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포함한 기부금품의 처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방송은 출연자의 계좌번호를 노출하는 등 등록한 모집자가 아닌 자의 기부금품 접수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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