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3조 (기부금품의 모집 규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업자 자신 또는 그 종사자의 이익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하지 않은 사항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방송에는 기부금품 모집의 주체, 모집목적,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사용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규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모집방송사용처강요하여서도명목으로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업자 자신 또는 그 종사자의 이익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하지 않은 사항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방송에는 기부금품 모집의 주체, 모집목적,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사용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방송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기부를 강요하여서도 아니된다.
기부금품을 모집한 방송은 모집금액, 사용주체,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포함한 기부금품의 처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방송은 출연자의 계좌번호를 노출하는 등 등록한 모집자가 아닌 자의 기부금품 접수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9.23.>

2. 조문 관계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업자 자신 또는 그 종사자의 이익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하지 않은 사항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방송에는 기부금품 모집의 주체, 모집목적,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사용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