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가.
정의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청소년 보호법사업자유료채널어린이청소년가족시청시간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16., 2014.1.9., 2016.7.28.>1.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2. "유료채널"이라 함은 수신자가 한 개 채널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채널상품을 말한다.3.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4.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5. "가족시청시간대"라 함은 19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하며, 토·공휴일의 경우 18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6.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 함은 7시부터 9시까지, 13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공휴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동안에는 7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단, 유료채널의 경우에는 18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한다.7.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8. "외주제작사"란 법 제2조제27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6.7.28.>

2. 조문 관계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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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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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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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