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의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2조의 사항이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2.18.>
②삭 제 <2008.9.2.>
③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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