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5조 (재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구설치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명령등을 받은 사업자등은 법 제100조제6항에 따라 제재조치 명령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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