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 (공개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은 범죄사건 가해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방송은 가해자의 보호자 및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당사자(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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