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 (공개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은 범죄사건 가해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가해자의 보호자 및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개금지가해자공개하여서인적사항청소년인보호자방송공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송은 범죄사건 가해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가해자의 보호자 및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당사자(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19.9.23.]

2. 조문 관계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은 범죄사건 가해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가해자의 보호자 및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