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 (재연·연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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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에서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할 때에는 재연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에서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할 때에는 재연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적 기법(모자이크·음성변조·인터뷰 형식 등을 통해 실제상황인 것처럼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할 경우에는 시청자가 이를 실제상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연출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
③방송은 허구의 소재를 사실적 기법을 사용하여 연출할 때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제 존재했던 사건·사고가 아님을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막으로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
④방송은 불가피하게 범죄, 자살 또는 선정적인 내용을 재연하거나 사실적 기법을 사용하여 연출할 때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피해자·가해자 또는 당사자 등의 배역에 어린이를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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