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9조 (방송 유사정보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 규정에서 정한 조항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공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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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 자료제출 등제65조 · 재심청구제66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제67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제68조 · 이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제69조 · 방송 유사정보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70조 ·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