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의2조 (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은 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투자자문행위방송자문내용금융·부동산명확히시청자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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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은 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때에는 자문내용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가져야 하며, 법령 등에 근거한 경우 외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8.>
②방송에서 투자자문행위를 하는 자는 그 내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자문내용이 자신의 판단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투자자문행위를 하는 자와 방송에서의 자문내용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 그 자문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에는 방송 중에 이를 명확히 공개하여야 한다.
④투자자문행위를 방송하는 때에는 투자 시 유의사항을 방송시작 직전 및 직후에 자막으로 명확히 고지하여야 하며, 방송 중에는 음성으로 이를 고지하여 시청자가 자문내용을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투자자문행위를 함에 있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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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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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5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심의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한다.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 제22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규칙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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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은 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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