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의2조 (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은 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투자자문행위방송자문내용금융·부동산명확히시청자법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송은 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때에는 자문내용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가져야 하며, 법령 등에 근거한 경우 외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8.>
방송에서 투자자문행위를 하는 자는 그 내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자문내용이 자신의 판단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방송은 투자자문행위를 하는 자와 방송에서의 자문내용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 그 자문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에는 방송 중에 이를 명확히 공개하여야 한다.
투자자문행위를 방송하는 때에는 투자 시 유의사항을 방송시작 직전 및 직후에 자막으로 명확히 고지하여야 하며, 방송 중에는 음성으로 이를 고지하여 시청자가 자문내용을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은 투자자문행위를 함에 있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9.]

2. 조문 관계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은 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