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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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어린이·청소년이 아닌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은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어린이·청소년이 아닌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주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 가해자(피고인, 피의자, 혐의자,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 확정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가해자’라 한다)의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부각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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