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6조 (생명의 존중)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은 살인, 고문, 사형(私刑), 자살 등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방송은 불가피하게 인신매매, 유괴, 성매매, 성폭력, 노인 및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생명의 존중방송행위신중비인간적인내용전개상학대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송은 살인, 고문, 사형(私刑), 자살 등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방송은 불가피하게 인신매매, 유괴, 성매매, 성폭력, 노인 및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2015.10.8.>
방송은 내용전개상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상하는 장면을 다룰 때에는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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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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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은 살인, 고문, 사형(私刑), 자살 등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방송은 불가피하게 인신매매, 유괴, 성매매, 성폭력, 노인 및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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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