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사정변경 또는 관련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취소의 통보 및 효력에 대해서는 제66조제8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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