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0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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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 재심청구제66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제67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제68조 · 이의신청제69조 · 방송 유사정보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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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