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0조 (제재조치명령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 및 외주제작사(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 또는 제재조치 명령(이하 "제재조치 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때에는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외주제작사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②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등은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제재조치 명령의 이행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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