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재조치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방송의 내용이 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기구설치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없이 제재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위반일시2. 위반사실3. 제재조치 종류4. 삭제<2008.9.2.>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결과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권고받은 정보의 제공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