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재조치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반일시2.
제재조치의 요청 등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 시행령기구설치법제재조치위원회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방송의 내용이 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기구설치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없이 제재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위반일시2. 위반사실3. 제재조치 종류4. 삭제<2008.9.2.>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결과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권고받은 정보의 제공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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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5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심의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한다.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 제22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규칙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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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반일시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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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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