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2조 (외국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국어순화 차원에서 신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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