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방송어린이와행위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어린이·청소년시청대상자초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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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초인적인 행위, 심령술,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
②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③어린이의 교육적 효과를 위한 방송에서는 진행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경품이나 상품을 주게 될 때에는 사행심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1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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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5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심의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한다.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 제22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규칙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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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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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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