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3조 (범죄사건 보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시효가 만료된 범죄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보도할 때에는 수갑 등에 묶이거나 수의(囚衣) 등을 입은 상태를 정면으로 근접촬영한 장면 등을 통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④방송은 피고인·피의자·범죄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범죄사건 가해자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정신질환을 범죄행위의 원인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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