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0조 (상품판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이외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프로그램 중에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②제46조 및 제46조의3의 규정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8.>
③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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