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0조 (상품판매)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이외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프로그램 중에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이외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프로그램 중에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②제46조 및 제46조의3의 규정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8.>
③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