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4조 (유료정보서비스)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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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은 전화정보서비스를 포함한 유료정보서비스(이하 "유료정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료정보서비스 안내 시(수 회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매 프로그램마다) 비용부담의 사실 및 구체적인 비용부담금액을 사전에 시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은 전화정보서비스를 포함한 유료정보서비스(이하 "유료정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료정보서비스 안내 시(수 회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매 프로그램마다) 비용부담의 사실 및 구체적인 비용부담금액을 사전에 시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 중 이용된 유료정보서비스가 종료된 때에는 이를 자막 및 음성으로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9.>
④생방송에 한하여 유료정보서비스가 이용된 프로그램의 재방송 등에서는 그 이용 관련 자막이 고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방송 등에서 비용이 전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자가 조치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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