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4조 (유료정보서비스)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은 전화정보서비스를 포함한 유료정보서비스(이하 "유료정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료정보서비스 안내 시(수 회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매 프로그램마다) 비용부담의 사실 및 구체적인 비용부담금액을 사전에 시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유료정보서비스방송프로그램프로그램시청자청소년재방송방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송은 전화정보서비스를 포함한 유료정보서비스(이하 "유료정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료정보서비스 안내 시(수 회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매 프로그램마다) 비용부담의 사실 및 구체적인 비용부담금액을 사전에 시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 중 이용된 유료정보서비스가 종료된 때에는 이를 자막 및 음성으로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9.>
생방송에 한하여 유료정보서비스가 이용된 프로그램의 재방송 등에서는 그 이용 관련 자막이 고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방송 등에서 비용이 전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자가 조치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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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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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은 전화정보서비스를 포함한 유료정보서비스(이하 "유료정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료정보서비스 안내 시(수 회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매 프로그램마다) 비용부담의 사실 및 구체적인 비용부담금액을 사전에 시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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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