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의2조 (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은 객관적 근거 없이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인적사항범죄사건피해자방송공개하여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송은 범죄사건 피해자의 이름, 주소, 얼굴, 음성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여야 한다.
방송은 객관적 근거 없이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범죄사건의 제보자, 신고자, 고발인, 참고인, 증인 및 범죄사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개인의 인적사항 및 단체의 명칭·주소를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방송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8.>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본조신설 2019.9.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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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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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은 객관적 근거 없이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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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