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 (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은 범죄사건 피해자의 이름, 주소, 얼굴, 음성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객관적 근거 없이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방송은 범죄사건의 제보자, 신고자, 고발인, 참고인, 증인 및 범죄사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개인의 인적사항 및 단체의 명칭·주소를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방송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8.>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본조신설 20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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