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0조 (성기, 성병 등의 표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은 성기, 성병, 피임 또는 성상담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저속한 표현 등으로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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