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의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할 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이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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