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 (성표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③방송은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1. 기성·괴성을 수반한 과도한 음란성 음향 및 지나친 성적 율동등을 포함한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애장면2. 성도착·혼음·근친상간·사체강간·시신앞에서의 성행위와 변태적 형태의 과도한 정사장면3. 유아를 포함한 남녀 성기 및 음모의 노출이나 성기 애무 장면4. 폭력적인 행위 및 언어를 동반한 강간·윤간·성폭행 등의 묘사장면5. 어린이·청소년을 성폭력·유희의 대상으로 한 묘사장면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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