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의2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은 보도의 내용과 무관한 다른 기업·상품 등의 명칭·상표 등을 노출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직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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