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14조 (수소법원의 사전 준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소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기일 전에 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건 및 소송관계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수소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영상재판 실시 전에 영상재판을 위한 각종 기기 및 프로그램의 동작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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